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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1 2013고합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장애인 시설인 D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위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6.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D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위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한 부재자신고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12. 11. 20.경 위 시설의 입소자인 중증장애인 F, G, H, I, J, K, L, M, N 등 9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2. 11. 22.경 각 입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부재자신고서가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부재자신고 명단 등 자료 첨부 보고, D 거소투표 실시 여부 확인 보고)

1. 확인서 7부, 부재자 신고서 사본,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한 부재자신고 안내,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업무처리 상황부 사본, D 명단, 조사경위서, 부재자신고 명단 1부, 개인별 장애 및 정신과 약복용 관련 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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