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 요양원”에서 2012. 3. 6.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요양원 사회복지사인 D으로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와 관련하여 원생들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요양원 식당에서 요양원 원생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명의의 각 부재자신고서의 ‘주소’, ‘거소’, ‘성명’, ‘신고인’란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 원생들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끌어다가 ‘신고인’ 란에 무인하게 한 후 사회복지사 D에게 위 부재자신고서를 교부함으로써 D이 위 부재자신고서들을 우편으로 접수하게 하여, 위 E 외 13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재자투표 허위신고 범행은 자칫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부재자투표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