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5. 6. 피해자 O의 집에서 현금 7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햇반 2개, 식용유 1개, 던힐 라이트 담배 1개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범행 직후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자의 고소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피해자와 목격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7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햇반 2개, 식용유 1개, 던힐 라이트 담배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잠깐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 나간 이후에 현금과 물건들이 없어져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가 기록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