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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20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2006. 8. 초순 밤경 경남 남해군 D 소재 피해자의 외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관련하여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어머니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중 2~3행의 “피해자를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부분을 “피해자를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처남방으로 데리고 간 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공소사실 변경으로 심판대상 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이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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