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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3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옷 위 가슴과 음부 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얼떨결에 잡게 된 것일 뿐,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공갈의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0원을 구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원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건에서 이루어진 2013. 2. 5.자 정신감정서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112 신고내역 등의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경위, 방법, 접촉한 신체 부위,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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