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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9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부화재의 손해보험계약 대리점 자격 및 수수료 지급계약 일체(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를 에셋인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50만 원은 한국렌탈 주식회사에 정수기 등의 렌탈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850만 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E의 2011. 8.부터 2012. 2. 27.까지의 급여 23,691,500원(= 월 3,384,500원×7개월)과 피고인의 급여 480만 원(미지급 급여 약 6,000만 원 중 일부)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돈을 E과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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