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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9 2019가단20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400,000원 및 2019. 4. 1...

이유

원고는 2016. 8. 31.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8천만 원, 차임 월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10. 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8. 8.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2.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2. 27.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다만, 피고가 제소 이후인 2019. 3. 15.경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부터 2019. 3. 31.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7,040만 원(= 880만 원 X 8개월) 중 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6,040만 원 및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9.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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