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38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85만 원 및 2018. 4.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군포시 D, 3층 301호 다세대주택에 관한 피고와의 2017. 3. 6.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만 원, 월 차임 : 55만 원, 임대차기간 : 2019. 3. 7.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다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