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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997. 11. 12.자 95느127 심판 : 확정
[공유물분할][하집1997-2, 442]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심판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날인에는 무인도 포함된다.

청구인

청구인 1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상대방

상대방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 -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3), (5), (7)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제(2), (4)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의 소유로, 제(1), (6), (8), (9)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2의 소유로 각 분할함과 동시에, 상대방 1에게, 청구인들은 금 964,432원을, 상대방 2는 금4,411,914원을 각 지급하라.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지분표 기재의 각 법정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도면표시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8), (9)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지분표 기재의 각 법정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심판.

이유

1. 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외 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5), (7)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1. 3. 23. 청구인 1, 2, 3 명의로 각 1/17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4, 상대방 2 명의로 각 4/17의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1 명의로 6/17의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6), (8), (9)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29. 청구인 1, 2, 3 명의로 각 1/17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4, 상대방 2 명의로 각 4/17의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1 명의로 6/17의 지분에 관하여 1984. 1.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위 각 비율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상대방 2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처음부터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인이 상대방 2에게 유증을 하여 위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위 상대방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 1 명의로 경료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당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익주의 무인감정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5. 11.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 2에게 유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상대방 2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할 것이다{호적등본(갑 제6호증)과 제적등본(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사망일자가 1984. 11. 17.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상대방 1이 잘못 신고한 것으로서 실제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일자가 1985. 12. 20.(음력 같은 해 11. 9.)인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1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청구인들은,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소정의 '유언자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날인은 무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대방 2가 망 소외인의 사망 이후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위 망 소외인의 유언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1)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준비서면이 상대방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유증에 의한 유류분 침해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침해된 한도에서 유증이 실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의 각 유류분 범위 내에서 유증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은 각 그 범위 내에서 그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변은 이유 있다.

(2) 유류분의 범위

나아가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의 각 유류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증인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인은 1985. 12. 20.(음력 같은 해 11. 9.)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상대방 1, 아들인 상대방 2, 동일가적 내의 딸인 청구인 4, 출가한 딸인 청구인 1, 2, 3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및 갑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있을 뿐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개정 전의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출가한 딸인 청구인 1, 2, 3이 각 17분의 1,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청구인 4, 아들인 상대방 2가 각 17분의 4,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상대방 1이 17분의 6이 되고, 그 유류분의 범위는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청구인 1, 2, 3은 그 범위가 각 34분의 1, 청구인 4는 그 범위가 34분의 4, 상대방 1은 그 범위가 34분의 6이 된다.

2. 분할의 방법

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영칠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이동영의 시가감정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은 대와 답으로서 직사각형이 대부분이나 삼각지도 있으며 대체로 대중교통이 양호한 편이고, 그 중 (2), (4)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1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같은 부동산목록 제(8), (9)기재 각 부동산은 그 부지 위에 철봉조 철판지붕 조립식 창고 1동 및 목조슬래브 부속창고 1동이 있으나 위 건물은 폐가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구조, 용도 및 면적 등에 비추어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경매분할에 의하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및 관리 현황, 그들 사이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및 그들의 추정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방법 및 그 차액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현물분할 및 그 차액반환

(1)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되는 재산

앞서 채용한 각 증거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위 망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는, 상대방 2가 유증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서 현재의 그 각 교환가격은,

(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대 2,046㎡ 173,910,000원,

(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110㎡ 46,420,000원,

(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64,000,000원,

(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60,000,000원,

(마)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850㎡ 37,050,000원,

(바)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250㎡ 29,250,000원,

(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1,839㎡ 30,343,500원,

(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대 1,020㎡ 188,700,000원,

(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위 지상 목조시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8.1평(92.89㎡) 2,229,3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1호 목조아연즙 창고 건평 37.3평(123.3㎡)

887,7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2호 목조시멘와즙 물치 건평 23평(76㎡)

722,000원이고,

그 합계액은 금 633,512,620원이며, 위 망인의 채무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의 유류분액과 상대방 2의 유증액

망 소외인이 상대방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용한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유류분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보유지분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의 유류분액의 합계

: 금 130,429,068원{633,512,620원×7/17(1/17+1/17+1/17+4/17)×1/2, 원미만 버림}

(나) 상대방 1의 유류분액

: 금 111,796,344원(633,512,620원×6/17×1/2, 원미만 버림)

(다) 상대방 2의 유증액

: 금 391,287,206원(633,512,620원×21/34, 원미만 버림)

(3)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귀속부동산 및 그 차액반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키고, 동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들의 귀속부동산

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1,839㎡

교환가격 금 30,343,500원

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교환가격 금 64,000,000원

③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850㎡

교환가격 금 37,050,000원

④ 위 부동산의 총가액

: 금 131,393,500원(30,343,500+64,000,000+37,050,000)

(나) 상대방 1의 귀속부동산

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110㎡

교환가격 금 46,420,000원

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교환가격 금 60,000,000원

③ 위 부동산의 총가액

: 금 106,420,000원(46,420,000+60,000,000)

(다) 상대방 2의 귀속부동산

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1,020㎡

교환가격 금 188,700,000원

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위 지상 목조시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8.1평(92.89㎡)

교환가격 금 2,229,3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1호 목조아연즙 창고 건평 37.3평(123.3㎡)

교환가격 금 887,7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2호 목조시멘와즙 물치 건평 23평(76㎡)

교환가격 금 722,000원

합계 금 3,839,120원(2,229,360+887,760+722,000)

③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250㎡

교환가격 금 29,250,000원

④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대 2,046㎡

교환가격 금 173,910,000원

⑤ 위 부동산의 총가액

: 금 395,699,120원(188,700,000+3,839,120+29,250,000+173,910,000)

(라) 차액의 금원 정산

① 청구인들이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액

: 금 964,432원(131,393,500-130,429,069)

② 상대방 2가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액

: 금 4,411,914원(395,699,120-391,287,206)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3), (5), (7)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제(2), (4)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의 소유로, 제(1), (6), (8), (9)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2의 소유로 각 분할함과 동시에, 상대방 1에게, 청구인들은 금 964,432원을, 상대방 2는 금 4,411,914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심판비용은 주문 제3항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재희 최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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