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2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4~5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4~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