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92]
1. 2013. 6. 6. 범행 피고인은 2013. 6. 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현금 6,450,000원과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CCTV 영상 저장기, 쌀 4포대, 콩가루 1박스, 김치 4박스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E 소유의 F 라보 화물차에 실은 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7. 24. 범행 피고인은 2013. 7. 24. 01:43경부터 같은 날 02:43경 사이 파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I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737,000원, 책상위에 있던 현금 47,32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현금 1,40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 등 합계 2,184,32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J 소유의 K 카고크레인 차량에 실은 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579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6.4킬로미터 지점 김포톨게이트를 송추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