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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단2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 산 7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00: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경찰관인 경사 C와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하며 발로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서류 작성 중이던 위 C에게 “야 짭새새끼야, 니네 짭새새끼들이 엮을려고 하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네 반드시 옷 벗긴다. 내가 반드시 벗기고 만다. 누가 죽는지 보자고, 너 죽을지 알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 협박 정도가 경미(감형 인자)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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