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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7 2015고단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1:55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선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여기 불법이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업소에서 성매매한다며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같은 소속 순경 I이 단속을 하지 않자 그들에게 “이 개새끼들, 씹새끼들, 왜 단속 안 해 개새끼야! 돈 받아 쳐 먹었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1:5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위 H, 위 I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I(33세)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잡아끌며 “이 씹할 새끼야! 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가 니들 모가지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확인,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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