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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F가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환전, 장부정리를 하고, H은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그곳 손님들의 분위기를 띄우며 손님들을 유치하는 등 영업을 담당하고, 종업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H, E, F와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0. 3. 25.경까지 위 ‘G’ 게임장 약 135.34㎡의 면적에 ‘G’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0,000원당 2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1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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