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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9.08 2010고정113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랜드의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E는 그곳 종업원으로서 게임장과 관련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며, F은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D, E와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09. 12. 9.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약 99.51㎡의 면적에 ‘태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대비한 CCTV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원당 1점의 점수가 입력되어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500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가오리,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그곳 게임장 가운데 있는 탁자에서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업소내부 전경사진 등

1. 각 진술서(손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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