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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34339
양수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0,856,989원과 그 중 11,916...

이유

D은주식회사 조흥은행(변경후: 주식회사 신한은행)과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았는데, 2015. 5. 20. 현재 원금27,804,109원,이자 등65,528,867원,합계95,332,976원이 연체되어 있다.

위 은행은 위 채권을 2005. 12. 20.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2011.4.26.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이를 확정일자있는내용증명으로통지하였다.

D은 2011. 1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1. 6. 2012느단883호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의 각 기재).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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