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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11261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792,363원 및 그 중 9,02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67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6. 15.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9,792,363원 및 그 중 원금 9,029,963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위 6,528,241원 및 그 중 원금 6,019,976원에 대하여 각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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