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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81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서울 종로구 J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4.경, 피고인 C은 2014. 2. 17.경, 피고인 D은 2014. 12. 22.경, 피고인 E은 2014. 2. 14.경, L은 2016. 9. 5.경, 피고인 F는 2014. 2. 17.경, 피고인 G는 2014. 2. 17.경, 피고인 H은 2016. 5. 16.경 각각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6. 9. 5.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L은 피고인 B이 서울 종로구 J 2층을 임차하는 등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중 10㎡를 전차하여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더라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이하 ‘중개보조원 등’이라고 함)을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되, 실제로는 위 중개보조원 등이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자 중개업무를 한 후 계약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대가로 위 중개수수료의 10% 내지 25%를 받으며, 피고인 B은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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