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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811 (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4. 1. 28.경 서울 종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E은 2014. 2. 14.경, 피고인 A은 2016. 9. 5.경 각각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F은 2016. 9. 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된 사람이다.

E이 서울 종로구 C 2층을 임차하는 등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위 사무실 중 10㎡를 전차하여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더라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과 F(이하 ‘중개보조원 등’이라고 함)을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되, 실제로는 위 중개보조원 등이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자 중개업무를 한 후 계약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B은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대가로 위 중개수수료의 10% 내지 25%를 받으며, E은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함께 2017. 3. 1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서울 종로구 I J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서에 B의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B의 성명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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