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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01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대구 수성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사무소에서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의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및 피고인이 기 등록한 중개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허락하고, 상피고인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거래 1건마다 중개수수료의 20퍼센트를 사무실 사용비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 명의사용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012. 6. 4. 위 B가 위 사무실에서 E가 중개 의뢰한 대구 남구 F 소재 “G” 가게를 H에게 총 권리금 3,500만 원,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양도 양수 계약을 성사시킨 뒤 당일 중개수수료로 합계금 350만 원을 수령하고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의 20퍼센트인 7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및 등록 중개업자 명의를 B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자이다.

누구나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등록을 해야 하고, 타인의 중개업을 보조하려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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