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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8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08: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는 9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08: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는 9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며 탑승하고, 이동 중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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