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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9:17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E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4.6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장애인 의자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장애인 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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