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3: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심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구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보행보조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04:13경 천안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단진서
1. 사고현장 사진,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