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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00:1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정서 진로에 있는 목상 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0. 9.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2013. 2. 7.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8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2. 경부터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 단속을 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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