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20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직전에도 위 정신질환으로 2016. 8. 10.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폐쇄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다시 위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1580] 피고인은 2017. 2. 17. 4:2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도 잔 고가 거의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2년 산 골든 블루 1 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 그릇,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접객 원비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757]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40 세) 이 운영하는 △△ 노래 타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도 잔 고가 거의 없어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4 시간 이용 비,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객 원비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