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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0 2016가단1105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의왕시 D 대 826.6㎡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3. 5.(착공일)부터 2012. 7. 30.(준공일)까지, 공사대금은 6억 7,100만 원,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H빔 반입 후 5,000만 원, C.I.P 공사 완료 후 5,000만 원, 잔금은 지하층 골조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2. 7.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4. 8. 8. 사용승인을 받아 보존등기가 되었는데, C이 공사대금 중 84,876,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원사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C은 2013. 1. 16. 원고가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기성금 직불금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F의 대표이사 G는 2013. 1.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301호에 관하여 매도인이 피고, 매수인이 원고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첨부하면서 이 사건 동의서에 「 본 동의서와 첨부된 오피스텔 계약서는 2013년 1월 31일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F에서 지급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대출이 실행되면 오피스텔 계약서를 잔금 지불 후 회수한다. 잔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오피스텔 계약서는 정식계약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라.

F은 2015. 5. 29. 폐업하였고, 원고는 F이나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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