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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94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과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의 가 (1) (라)항 넷째 줄 ‘이에 대하여’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하여 C.I.P 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C.I.P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확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흙막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F이고 피고가 원청사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F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9. 20.자 공문(을 제10호증의 1 을 통하여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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