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 7, 8, 9,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풍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풍종합건설’이라 한다)는 B이 그 소유의 평택시 C 대 557㎡ 지상에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B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풍종합건설과 위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8. 15.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금액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다. 이처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원풍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여, 원풍종합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결국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풍종합건설은 2012. 4.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다시 정한 후 그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등부 2012년 제702호로 이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상기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2. 1. 말경 원풍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