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3. 19. 육군에 임관하여 1967. 11. 1.부터 1968. 12. 1.까지 파월 백마 29연대 2대대 정찰대 선임하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7. 7.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68. 10.경 베트남 나트랑 근교 동보산에서 백마 9호 작전에 참가하여 수색 정찰을 위해 정글을 헤쳐 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우안 부근을 심하게 부딪친 후 시력이 나빠졌고, 우안과 좌안의 초점이 일치되지 않아 2중으로 물체가 보이는 증세를 얻게 되었다.
원고는 귀국 후인 1979. 7. 6.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우안 상사근마비 진단을 받았고, 1979. 8. 3. 상사근봉양술(겹침수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23. 우안 상사근마비(사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안 황반부 위축으로 인한 시력저하 있으나 이는 상사근마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반변성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17. 10. 30.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고는 2017. 11. 7. 원고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2.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가 2018. 2. 26. 종전 심의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