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7. 18.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1954. 12. 29. 의병 전역한 후 1984. 1.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망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받은 스트레스와 상관의 구타로 오른쪽 옆구리를 다쳤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핵성 늑막염 삼출성 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고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군 입대 후 2년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고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의무병으로 분류된 후 4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보상군경)에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6. 위 결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거쳐 망인의 상이를 6급 2항으로 판정받아 재해부상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26.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