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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46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13. 08: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까 겁이 나 자신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어 E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4. 5. 13. 08:0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22에 있는 GS 연산동서점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G, H, I을 폭행한 후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 혐의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펴고 오겠다고 말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연일시장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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