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20:30경 B(69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길에서 B이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바꾼 이유를 물은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B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몇 살 안쳐먹은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6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였음에도, D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D이 팔을 붙잡자 “이 새끼가 돌았나.”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왼쪽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입으로 D의 왼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8. 10. 15. 21: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호송된 후,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히려고 하자 “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G의 왼발을 1회 차고, 발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