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2018. 11. 8. 04:05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폭행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었고, 위 C지구대에서 위 D이 신분을 확인하자 형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미란다원칙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확인서’ 말미 ‘확인인’란에 F의 성명을 휘갈겨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83]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1. 8. 04:05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폭행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인치되었고, 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은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F 명의의 체포피의자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위 확인서에 ‘F’의 성명을 휘갈겨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