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선적 유조선 C(102톤)에 선장으로 선박 안전관리 등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C 소유자로서 해상운송, 유류판매, 운송보관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며 그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A을 위 C 선장으로 고용한 자이다.
1.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 21. 15:4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측선착장에서 위 C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부생연료유1호) 60,000리터를 어청도 내연발전소로 이송하기 위해 위 C와 내연발전소간 연료이송호스를 연결하고 시운전차 연료유를 이송하였다.
이러한 경우, 연료이송호스와 연결구가 견고하게 연결되었는지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연료이송호스와 위 C측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시운전차 연료유를 이송한 과실로, 헐겁게 연결되어 있던 위 C 연결 부위에서 연료유(부생연료유1호) 약 1리터를 분출하게 하여, 그곳 해상에 기름을 배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양오염 발생 및 방제작업 완료 보고 및 채증사진, C 선박국적증서 사본
1. 수사보고(오염물질 종류 및 유출량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