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비동 209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 06:00경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남항부두에 선령 30년이 넘은 E 예인선을 계류시켜 놓다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2012. 11. 19. 06:30경 위 E의 미세파공 5군데로 해수가 침투하여 침몰되면서 선내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벙커A) 약 800L 및 선저폐수 약 400L가 유출되게 하여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선박을 육상에 인양하여 2차 침몰을 막거나 잔존 연료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추가적인 해상 오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인양 또는 보수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3. 2. 10. 13:40경 E가 침몰되면서 위 E로부터 잔존 연료유 약 171L가 인근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통보, 해양오염 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E)
1. 선박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