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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23: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SK신대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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