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서 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죄로 인하여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