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정7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선적 연안통발어선 B(4.99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은 22밀리미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5. 14.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고흥군 과역면 소재 원주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 18 내지 20mm 통발어구 120개를 낙지 통발조업에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