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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정7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선적 연안통발어선 B(4.99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은 22밀리미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5. 14.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고흥군 과역면 소재 원주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 18 내지 20mm 통발어구 120개를 낙지 통발조업에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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