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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091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동구 선적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출입항지가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북성포구이고 조업지가 무의도 부근 해상인 C(7.93톤)의 선장 겸 실제 소유자이다. 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25밀리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09:1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 남서방 약 4해리 해상(북위 37도 25분 99초, 동경 126도 18분 34초)에서 그물코의 규격이 17.5밀리미터인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새우 약 5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나.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어선에 선장으로 승무하려는 자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유효기간이 2012. 2. 1.에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고 2012. 3. 1. 05:00경부터 2013. 5. 30. 19:00경까지 총 466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없이 총톤수 7.93톤인 어선 C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박출입현황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2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면허 없이 승무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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