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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30 2016가단205020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D, E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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