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34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