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76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