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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81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피고 B, C에 대하여 각 36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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