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B에게 “ 화 물차 관련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자동차매매 상사 딜러들에게 빌려주어 많은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에 3 부씩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등 지인들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에 3 부씩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 원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확인),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