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46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6.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원고들의 결혼식 예정일에 피고로부터 연회장 및 제반 관련 시설과 식사를 제공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대금 54,335,000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연회장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피고에게 남은 대금 49,335,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결혼식을 진행하던 중 음 원을 잘못 송출하여 축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결혼식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3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피고가 원고들이 준비해 온 음 원을 원고들의 결혼식 진행 순서에 맞춰 재생할 의무도 포함되는 점, 피고가 그 음 원을 스테레오 방식이 아닌 모노 방식으로 하여 송출하여 재생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는 점, 그러나 결혼식 중 음 원 송출 자체가 중단된 바 없이 그 진행 순서에 맞추어 준비된 음악이 모두 재생이 되었고, 재생된 노래의 가 사를 하객들이 듣고 환호를 하기도 하였으며, 축가도 마친 점, 피고의 음 원 재생이 결혼식 전체 진행과정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들의 결혼식 준비를 위한 리 허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회장 대관 및 식사 제공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