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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2가합102781
제작비용반환등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본소와 병합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노래방 기계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노래방 기계에 내장하는 음원 파일의 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11. 피고가 러시아 노래 음원 파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음원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가 5,000곡 이상의 AR(all recorded file, 반주와 노래가 모두 녹음된 음악파일을 말한다.

이하 ‘AR’이라 한다

)을 인도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원고가 제작하는 노래방 기계에 내장할 음원 파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음원 파일의 제작 및 인도를 수 회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다. 2) 제작비용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 익일에, 중도금 1억 원은 원고가 2,500곡 이상의 AR을 인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2,500곡 이상의 AR을 인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각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의 협의로 작업할 곡 수의 배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15일 간의 제작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각 대금 지급일 하루 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음원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그 보수를 마친 시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3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최고를 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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