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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4.선고 2013가단21125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211251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김○○

2 .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피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권☆☆

피고보조참가인

안☆☆

변론종결

2013 . 12 . 10 .

판결선고

2013 . 12 . 24 .

주문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 , 125 ,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 4 . 28 . 부터 2013 . 12 . 24 . 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 / 5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 중 4 / 5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 , 600 , 000원 , 원고 최○○에게 16 , 150 , 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3 . 4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들은 ' △△△웨딩홀 ' 이라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2013 . 4 . 28 . 12 : 00에 예식장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고에게 원고들 결혼식 전 과정을 DVD로 촬영할 것을 함께 의뢰하였고 , 그 대금 250 , 000원을 원고들이 각 125 , 000원씩 부담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나 . 원고들은 2013 . 4 . 28 . 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였으나 ,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예식 당일 DVD촬영을 맡은 피고 보조참가인측의 일정 착오로 원고들의 위 결혼식 과 정에 대한 DVD 촬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 주장

원고들은 , 피고가 결혼식 전 과정을 DVD로 촬영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손 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 손해배상액은 위 촬영비용 뿐 아니라 한 번뿐인 결혼식 과 정을 촬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영상이 담긴 DVD를 전혀 가질 수 없게 된 원고들이 입은 고통에 비추어 위자료 명목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예식 비용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과실로 DVD 촬영을 전혀 하지 못하여 위 촬영 및 DVD 제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 이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는 원고 들에게 DVD 촬영 및 제공의무 이행을 불능함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들이 각 부담한 125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또한 원고들의 결혼식 전 과정을 담는 DVD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 결혼식 과정을 재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 결혼식 영상이 원고들에게 주는 의미나 중요성을 고려하되 그 밖에 DVD 촬영비용이 예식장 총 사용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 비록 결혼식 영상물이 제작되지는 못했으나 결혼식 현장 사진촬영은 정상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고 발생 후 피고측에서는 부족하나마 결혼식 과정을 찍은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각 2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 , 125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인 2013 . 4 . 28 .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 12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강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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