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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61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결혼식 촬영 업체(이하 ‘피고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6.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의 결혼식 사진 촬영계약(이하 ‘이 사건 촬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예식일시 : 2018. 10. 6. 14:00 [본식원판스냅 데이타형] - 1인 1카메라 /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결제비용 275,000원 - 전체 원본데이타, 수정 30컷 포함 - 신부대기실, 입장퇴장, 원판가족촬영, 부케촬영까지 진행됩니다.

수정본은 예식기준 2~3주 이내 보내드립니다.

* 예식과정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스냅촬영이므로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는 다릅니다.

** 출장비는 당일 작가님께 5만 원 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 계약일반사항 - 고객님의 영상 및 사진은 저희 본사에서 3개월간 저장되니 그 전에 꼭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촬영계약에 따라 2018. 6. 11. 피고에게 275,000원, 2018. 10. 6. 피고업체 측 사진작가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업체 측 사진작가는 2018. 10. 6. 원고들의 결혼식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고업체 담당자는 사진작가로부터 원고들의 결혼식 사진 압축파일을 받은 후 위 압축파일을 D에 업로드한 다음 2018. 10. 16., 2018. 10. 18., 2018. 10. 20., 2018. 10. 23. 원고들에게 위 압축파일 다운로드 링크주소 안내문자를 각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12. 30. 피고업체에 원고들의 결혼식 사진 파일을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업체 담당자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내일 연락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업체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19. 1. 8. 피고업체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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