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형설로 32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호암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 대로변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호암지에서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 쪽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 F(남,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1:23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부터 충주시 형설로 32 세영더조은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