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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6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6:12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3에 있는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 분기점 부근을 진행하던 중, 그 도로의 5차로에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끼어들기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및 약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차량 운행 경로, 판시 도로의 각 차로별 교통상황, 위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관련 교통표지판의 종류ㆍ개수 및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끼어들기 금지규정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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